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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안전부에서는 신청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독려하기 위해 인증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를 시행합니다.
□ 개 요
○ 주요내용 : 내진성능이 확보된 시설물에 대해 인증기관 검증 후 인증서 및 인증명판 발급
○ 신청대상 : 지진인증을 희망하는 민간 건축물(공공제외
○ 신청기간 : 5. 2.(목) ~ 5. 20.(월)
○ 신청서류 : 사업신청서, 건축물대장, 내진성능평가 견적서 등
○ 신청방법 :
-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사업 신청서 접수
- 지자체별 절차에 따라 사업 대상자 확정
□ 지원 내용
○ 비용지원 :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
- 내진성능평가비 : 최대한도 3천만원의 국비60%, 지방비30%, 민간자부담10%
- 인증수수료 : 최대한도 1천만원의 국비 60%, 지방비 30%, 민간자부담 10%)
※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방비 지원율이 상이하여 자부담 비율이 변동될 수 있음
□ 기타자세한 사항
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홈페이지(http://scsr.co.kr/facility/s2_1.do)
□ 신청문의
영동군청 재난안전과 안전관리팀(☎ 043-740-3913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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